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외국법인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외국법인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.다만, 질의법인이 지급받은 대가 및 납부한 세액이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A법인은 모바일 게임 개발 업체로 모바일 앱 마켓(구글 플레이 스토어, 애플 앱스토어 등)을 통해 전 세계에 게임을 유통하고 있음
○
A법인은 대금 정산 시 모바일 앱 마켓 사업자로부터 대만, 브라질 등에서 발생한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받았으나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 영수증(원천징수영수증 등)이 아닌 원천징수 세율 및 외국납부세액 정보만이 명시된 원천징수세 제공명세서를 제공받음
2. 질의내용
○
위와 같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에 여부
3. 관련법령
○
「법인세법」 제57조
【외국납부세액공제 등】
①
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
포함
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외국
법인세액(이하 이 조에서 "외국법인세액"이라 한다)을
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공제한도금액"이라 한다)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.
○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94조
【외국납부세액의 공제】
①
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
법인
세액"이란 외국정부(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납부하였거나
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(가산세는 제외한다)을
말한다. 다만, 「국제조세
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라
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
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
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
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
한
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・면제・제한세율에
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
세액은 제외하되,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
이행
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
비과세
・면제・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
하여 과세한
세액은 포함한다.
1.
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
된 세액
2.
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
3.
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
해당하는
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
○
「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
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」
제7조【사업이윤】
1.
한쪽 영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영역에 소재하는
고정 사업장을 통해 그 다른 쪽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
, 그 한쪽 영역에서만 과세한다. 기업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
사업을 수행하는
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
그 다른 쪽 영역에서 과세할 수 있다.
○
「한-브라질 조세조약
」
제7조【사업이윤】
1.
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,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, 동
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.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
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.
○
서면-2023-국제세원-2888, 2023.
10.
18.
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
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
대하여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
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.
다만, 홍콩법인이 질의법인에 지급한 대가가 「한·홍콩 조세조약」 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.
○
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516, 2012.
11.
21.
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(Platform)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
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, 해당 게임 아이템이 불특정
다수인인 게임이용자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
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복제, 양도, 배포
,
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고 또한 어떠한
노하우도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, 동 대가는「법인세법」제93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